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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2076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별지 기재 사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8...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광주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의사 전문의 과정에 있던 피고는 2016. 7. 3. 11:00경 위 식당에서 ‘활복지리’를 주문하여 먹은 후 11:30경 갑자기 안면마비,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는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곧바로 근처 병원인 E병원 응급실에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18:10경 F병원(이하 ‘F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며 다음 날 2016. 7. 4. 일반병실로 전실하였다가 2016. 7. 5. 09:00경 퇴원하였고, 같은 날 G병원에 입원하여 2016. 7. 8. 퇴원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F병원과 H병원에서 '물고기와의 접촉에 의한 독작용'으로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14일에 걸쳐 양한방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는 ‘물고기와의 접촉의 독작용’ 외에도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및 불안 병명’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가 위 입원기간 및 2017. 2. 8.까지 E병원, F병원과 H병원에 지출한 치료비는 합계 1,428,970원{제증명료(2016. 7. 5. 3,000원 및 2016. 11. 1. 15,000원)는 제외, 한약비용 포함)이고, 추가 한방치료를 위하여 2016. 11. 19. I한의원에서 414,700원, 2016. 9. 5. J에서 562,7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2018. 6. 30.부터 2019. 3. 21.까지 K(약재)에서 치료를 위한 약재를 구입하고 L한의원에서 진료받아 총 493,476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진료비 1,448,660원 및 피고가 6일간 입원하여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400만 원을 배상하고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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