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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2고단22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신관 6층에서 언론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89. 9. 1.경부터 2011. 6. 1.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기자로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0,906,090원, 연차휴가수당 3,627,982원, 휴일근로수당 4,400,000원 합계 118,934,0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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