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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4 2013고정965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3. 17:2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신경외과 5층 복도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남, 33세)이 왼쪽 팔로써 피고인의 왼쪽 팔을 세게 치고 피고인에게 “야, 씹할 놈아, 뭘 쳐다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였던 피해자 A(남, 58세)이 맞은편에서 걸어 오자 피고인의 왼쪽 팔로써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세게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의사 H가 작성한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장면)

1. 수사보고(F의원 직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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