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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5 2014고정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1:38경 구미시 신평동 신원주유소방면에서 우림필유방면 500m 지점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어려운 형편에 거동이 불편한 모친과 지적장애가 있는 누이, 아직 나이어린 4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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