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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7가단10912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9. 4. 14.경 피고의 남편 C을 고용하여 2009. 6. 26.경부터 대부업을 시작한 사실, C이 원고의 자금 95,000,000원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 위 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C은 2009. 9.경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9. 12.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위 차용증에 무인하였으며, 피고는 위 차용증과 별도로 2009. 9. 5. ‘C이 85,000,000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변제로써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C이 하는 대부업에 투자를 하고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C에 대한 차용금이 있다고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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