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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25475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2 공유지분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협의분할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공유물 분할의 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유권자의 수가 다수이고, 각 공유자별 지분이 다양하며, 각 공유자별 지분을 기준으로 현물분할을 할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분할에 관한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 현물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더라도 각 지분의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액분할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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