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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8가합53138
부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 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F은 B의 배우자로서 감포시에 위치한 G주유소, 고양시에 위치한 H주유소를 운영하였고, B은 인천시 계양구 I에 위치한 J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실제로는 F이 B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유류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F과 K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F과 K 및 L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다.

날짜 거래내역 금액(원) 증거관계 비고 2015. 10. 23. K가 F에게 자금 대여 50,000,000 을나 제22호증의1, 을나 제23호증 주유소 운영자금 2015. 11. 3. F(H주유소)이 K에 2015. 10 23.자 대여금 변제 51,388,356 을나 제22호증의2 2016. 1. 1. K가 F에게 자금 대여 50,000,000 을나 제22호증의1, 을나 제24호증 주유소 운영자금 2016. 1. 12. F(H주유소)이 K에 2016. 1. 1.자 대여금 변제 50,000,000 을나 제22호증의2 2016. 2. 29. K가 F에게 자금 대여 100,000,000 을나 제22호증의1, 을나 제25호증 주유소 운영자금 2016. 4. 1. F(H주유소)이 K에 2016. 2. 29.자 대여금 변제 100,375,000 을나 제22호증의2 2016. 4. 14. K가 F에게 자금 대여 100,000,000 을나 제22호증의1, 을나 제26호증 주유소 운영자금 2016. 4. 29. F(H주유소)이 K에 2016. 4. 14.자 대여금 변제 100,000,000 을나 제22호증의2 2016. 5. 9. F(H주유소)이 K에 자금 대여 20,000,000 을나 제22호증의1, 을나 제27호증 주유소 운영자금 2016. 5. 10. F(H주유소)이 K에 자금 대여 100,000,000 을나 제22호증의1, 을나 제28호증 주유소 운영자금 2016. 5. 11. K가 F에게 자금 변제 120,000,000 을나 제22호증의1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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