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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29 2017노616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일론 노끈 1개( 증 제 1호), 농사용...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5년 간의 신성정보의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 판시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판 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가서 알게 된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집요하게 수십 차례의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협박하면서 만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이를 가족들에게 알릴 듯이 협박하면서 범행에 취약한 부녀 자인 피해자를 수일에 걸쳐 폭행, 강간, 감금 및 체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낫을 휘두르면서 폭행하고, 나일론 노끈으로 피해 자의 등과 팔 등 전신을 채찍질하듯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과 식당, 피해자가 치료 받았던 병원, 피해자의 모의 집과 일터를 찾아가 사 진 촬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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