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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9 2012가합30601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림건설 주식회사는 467,809,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1.부터 201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B외 1필지 지상에 있는 A아파트{9개동 62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한림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림토건, 이하 ‘피고 한림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3)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

)는 피고 한림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한림건설은 2005. 5. 10.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진해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각 보증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진해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계약명 또는 사업명 보험가입금액(원) 1 C 2005. 6. 3. ~ 2006. 6. 2.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555,900,006 2 D 2005. 6. 3. ~ 2007. 6. 2.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555,900,006 3 E 2005. 6. 3. ~ 2008. 6. 2.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833,850,010 4 F 2005. 6. 3. ~ 2010. 6. 2.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416,925,004 5 G 2005. 6. 3. ~ 2015. 6. 2.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416,925,004 2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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