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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7 2018가단2000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128,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9. 29. 피고들과 사이에 부산 강서구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6. 10. 10.부터 2017. 5. 22.까지 계약금액 : 707,300,000원 - 공급가액 : 643,000,000원 / 부가가치세 : 64,300,000원 계약보증금 : 계약 시 / 110,000,000원(부가세 포함) 준공금 : 준공일로 30일 이내 잔금 지급 하자보수보증금율 : 3% /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2년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2.0%/월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도중 원고와 피고들은 2017. 2. 28.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7. 4. 30.까지로 연장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약정 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7. 5.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약정 공사대금 중 15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는 미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도급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공사대금 157,3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하자보수비용 17,171,563원(사용승인도면 기준)을 뺀 140,128,437원(= 157,300,000원 - 17,171,5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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