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9.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 등 ‘C Vol. 1 CD’ 및 ‘C Vol. 2 CD‘(이하 ’이 사건 1CD', '이 사건 2CD‘로 약칭한다)에는 원고(’D‘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광고물 작성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제작한 상품권, 할인권, 쿠폰, 주권, 영수증, 교환권, 품질보증서 등의 도안들(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이 담겨 있다.
이 사건 각 CD는 최초 발매 후 가격의 변동 없이 1장당 40만 원에, 2장의 CD는 묶어서 80만 원에 판매되었고, 2015년 경 판매가 최종적으로 중단되었다.
또한 이 사건 1CD에는 도안이 450개, 이 사건 2CD에는 도안이 454개 수록되어, 이 사건 각 CD에 수록된 도안의 총 개수는 904개이다.
1. E CD Image의 저작권은 D에 있으며, 총판매의 권한은 한국의 ㈜F 사에 있습니다.
이것은 양사간의 법률적 근거에 의한 사용허가입니다.
E CD Image를 사용할 때에는 이 사용허가와 금지사항의 전 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E CD Image CD-ROM의 구입자로서 등록자만이 E의 사용의 허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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