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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2 2012노1668
의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6. 8. 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강제추행의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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