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3노61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을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소재불명 상태를 만드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차량의 가액 1,100만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