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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0가합125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오산시 G 등에 소재한 ‘A 타운하우스’( 이하 ‘ 타운하우스’) 의 소유자들 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타운하우스는 총 5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 B는 타운하우스 H, I 단지, 피고 C 은 타운하우스 J 단지, 피고 D 은 타운하우스 K 단지, 피고 주식회사 E 은 타운하우스 L 단지를 타운하우스 소유자들에게 분양한 자들이다.

현재 타운하우스 마을회관의 부지 및 그 지상에 위치한 마을회관 건물(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1, 2 부동산) 은 피고 주식회사 F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경비실 부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3 부동산) 는 피고 B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8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타운하우스 수분 양자들에게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과 놀이터, 공원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고 광고 하였고, 포털사이트 M 카페에서 커뮤니티 350평, 경비 동 주변 100평 정도를 77 세대에 무상 증여할 예정이라고 약속하기도 하였으므로, 타운하우스 소유자들이 설립한 원고에게 주민 편의 시설과 경비실의 대지 및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비법인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 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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