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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0: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중화역 쪽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1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하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첨부 현장사진, 사고영상, 수사보고서(사고장명 영상 확인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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