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7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상대 차량 운전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고, 보험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까지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6면 제12행의 '641면까지의‘를 ’653면까지의‘로, 법령의 적용 중 제8면 제1행의 ‘제30호’를 ‘제30조’로 각 경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