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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16 2015누703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2008. 1. 14. 피고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2010. 9. 14. 음식물류 폐기물, 식물성잔재물을 폐기물 처리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 영농조합법인(이하 'B‘이라 한다)은 1998. 7. 14. 피고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2007. 10. 11. 동물성잔재물, 공정오니를 폐기물 처리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지도점검 피고는 2015. 1. 3. 원고 및 B에 대하여 지도점검(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전남 영암군 C 및 D 지상의 각 창고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창고건물‘이라 한다) 안에 보관 중인 물건(이하 ’이 사건 보관물‘이라 한다)을 원고가 생산한 폐기물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이 사건 각 창고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각 창고건물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여 폐기물재활용 처리를 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재활용시설의 신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제27조 제2항 제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마.

목,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호 (가)목 14) 가)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2015. 3. 2.부터 2015. 9. 1.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 9, 10,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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