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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8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6. 23:1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C BMW 자동차를 운전하고 상록회관 방면에서 선정릉공원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로 야간이었는데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상 작동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 전방에 있는 D 이륜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50세)의 왼쪽 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부터 전항의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피해자)

1. 음주측정 현출지, 음주운전단속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반성, 피해자와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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