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2016. 1. 20.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등을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일 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적인 친밀함을 표시하는 정도를 초과하였을 뿐 추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충분히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1.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의 점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 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