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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249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45,600,000원 및 그 중 145,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1.부터, 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재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석재, 골재, 경석, 중석, 텅스텐 생산 및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일대 및 공유수면에 위치한 사석, 필타석을 대금 ㎥당 11,000원 ± 1,000원 범위 내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가 협의한 가격에 판매하고, 원고는 위 사석, 필타석에 대한 영업권 및 판매권을 1년간 보유하되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재 총판 매매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골재 총판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1차 계약을 폐기하고, 위 1차 계약을 이 사건 계약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골재판매자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와 골재생산자 피고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는 “갑”과 “을”간의 골재 총판ㆍ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제1조(목적물 위치) 목적물 위치라 함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일대 및 공유수면과 D 산림적지 복구사업, C 일대 위험지역 복구사업, 양식장 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지역을 말한다. 제2조(목적물 및 목적물의 규격, 수량 등 목적물 규격 수량 매매단가 피복석 목적물 생산전량 18,000원 사 석 300mm ~ 150mm 급 목적물 생산전량 11,000원 필타석 120mm ~ 70mm 급 목적물 생산전량 11,000원

1. 매매단가는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이며, 목적물 위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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