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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8.10 2012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17. 23:00경 진주시 E 101동 603호(F건물)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씹 주라,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씹 한번 해야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3. 19. 03:2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씹 한번 주라, 내가 그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증결과 아파트 CCTV 동영상 검사는 이 법원에서 실시한 아파트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원본 영상 중 상당 부분의 영상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영상의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아파트 CCTV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파트에 설치된 CCTV는 동작감지기에 의하여 피사체의 움직임이 있을 때에만 촬영이 되고 피사체가 없으면 촬영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운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본 영상 중 일부분이 빠진 것은 피사체가 없어 자동적으로 촬영이 정지된 것으로 보일 뿐 촬영된 영상이 있음에도 이를 임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증인 I의 법정진술, 위 아파트 CCTV의 생산자이자 촬영된 영상에 관한 백업파일의 변조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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