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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23:4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주 디스 태화 앞길에서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 감 1 치안 센터 앞길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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