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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6 2013노2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갖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해 오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그만두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궁핍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9회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군중이 밀집하여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이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물건을 꺼내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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