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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573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336,219원 및 그 중 84,031,652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3. 19. 소취하 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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