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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6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국토해양부 등의 질의회신 내용에 의거하여 각 참석자명부, 투표용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열람ㆍ등사의무가 있는 자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요청을 거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정법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판결문 제3쪽 20째 줄부터 제4쪽 12째 줄까지의 거시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86조 제6호가 신설된 점, ② 도정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 같은 항 제3호에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총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등 참조), 이는 투표용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조합원 G, H, I 등으로부터 위 각 서류의 열람ㆍ등사 요청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도정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요청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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