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3: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 595번길 7 굴포천역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종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사회봉사 등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