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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4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작량감경 참작사유를 비롯하여 추행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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