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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97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7. 30. 특정활동 (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0. 7.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다가 2016. 11. 16.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여 결혼이 민 (F-6)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일명 ‘C’ 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체류기간 만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던 중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인해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하자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운전 면허증 발급을 알선하는 일명 ‘C’ 라는 브로커에게 100만 원을 줄 것을 약속하며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승낙한 ‘C’ 와 함께 피고인이 수원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을 임의로 변경해 도로 교통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1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90-1 도로 교통공단 마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위 ‘C ’에게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고, ‘C’ 는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 란에 ‘HS 2017. 01. 31' 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마치 합법 체류자인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와 함께 같은 날 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도로 교통공단 소속 면허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수원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 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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