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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4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경 국민 배우자 (F-6)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한 편 B은, 베트남에서 발급 받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 시험장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 받을 때 담당 공무원 등이 베트남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베트남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위조하여 이를 신청자들에게 발송하고, 신청자들 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도로 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국내 자동차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8. 10. 경부터 2019. 3. 경까지 베트남 교통 운수국장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106개를 위조하였고, 이로 인해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7. 9. 그 판결이 확정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1. 경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위 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마치 베트남 교통 운수국에서 정상적으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은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국내의 도로 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 시험장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 받을 것을 결심하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1. 경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위 B에게 피고인의 베트남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B은 이에 응하여 같은 해 11. 27. 경 국내 불상지에서 전달 받은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 사항 등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C, 취득 일 란에 2016. 9. 6.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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