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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16 2019고단13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경 개인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고객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로 매월 원리금을 입금하면 저희가 직접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8. 19. 16: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D)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명세표, F 대화내역

1. 수사보고(사기 이용계좌 금융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지점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곡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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