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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9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23: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대리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내가 깡패다 씹새까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상의를 손으로 찢어 용 문신을 보인 후 차량 내에 있던 족집게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그어 자해를 하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야 씹할놈아 뭔데 내가 함 해볼까 박살 내뿐다"라며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0. 23: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편도3차로)에서 G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상태로 잠을 자고,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성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2014. 10. 11. 02:30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찰신분증 사본 제출 등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진술 관련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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