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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2번, 무면허운전으로 3번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은 여러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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