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인천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구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1:30 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자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20. 11. 23. 음주 운전을 하여( 판시 범죄 전력) 면허가 취소된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점, 취한 정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만, 경찰 조사 시부터 차를 팔러 가기 위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단속 직후의 진술과 다른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판시 범죄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