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7.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치료, 입원, 요양 등을 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하는 내용이 포함된 D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보험급여는 아래와 같다.
응급치료자금 :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4일 이상 입원 시-휴일 20만 원, 평일 10만 원 장기입원치료비 :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 시-휴일 30만 원, 평일 15만 원 입원비 : 9대질환 또는 부인과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 1일당-9대질환 5만 원, 부인과질환 3만 원 요양비 : 9대질환 또는 부인과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후 생존 퇴원 시-100만 원 재해입원비 : 재해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1만 원
나.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915 사기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8. 1. 22. 유죄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08. 10. 31.경부터 2008. 11. 20.경까지 E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의 질병은 7일의 입원 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