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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5 2016고단165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C와 혼인 후 2015. 1. 27. 이혼한 사람으로, 피해자 C 명의로 가입된 우체국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피해자와 혼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명의의 위임 장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28.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와 이혼하기 전 2014. 7. 24. E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은 포항시 북구 청장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 둔 것을 찾아, ‘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 일자를 '2016 년 03월 08일' 로 수정 입력하고, 좌측 하단의 서류 발행일을 ‘2016 년 03월 08일’ 로 수정 입력한 후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포항시 북구 청장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3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된 우체국보험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지급 위임장 양식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 위임하는 사람의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포항시 북구 I 103/OOO, 전화번호 : J, 위임하는 사람 : C‘라고 작성하고,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우체국 보험 대출에 필요한 C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사 문서 행사

가. C 명의 계좌 개설을 위한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C 명의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C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므로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포항 축산 농협 K 지점 직원 L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내

어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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