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1.경 피고와 사이에 C 뉴마티즈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7. 11. 7.부터 2018. 11. 7.까지로 정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특약은 특약이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8. 9. 2. 13:24경 피고의 며느리 D(배우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993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하는 차량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등에게 차량수리비 등으로 합계 40,302,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피고 또는 피고의 자녀인 E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 사건 특약에서 보장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보상책임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