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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4노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G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W주점에서 청소년인 Y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G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범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범한 점, 상해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3고단5670 사건의 피해자 AC)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 받고 약 1개월 만인 2012. 12. 21.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 중 일부(2013고단3471 사건 피해자 N)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척골골절상 등을 가하는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16세의 청소년인 Y을 W주점에 이른바 ‘도우미’로 제공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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