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10. 18. 06: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G 뉴EF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열려있고 차키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과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열린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타 그 곳에 꽂혀있는 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에 있는 시민회관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확인, CCTV 분석)
1. 범행사진, 압수품 촬영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