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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1756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5. 9. 1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자로서 1994.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배우자인 B을 피보험자에 포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주계약과 함께 별지 목록 제2항과 제3항의 특약도 가입하였다.

B이 2013. 3. 2. 목을 매어 자살하자, 피고는 2013. 7. 22.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의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24. 제2항 특약에 따른 사망위로금 2,0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제3항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은 거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해당 약관 조항

가. 원고 제3항 특약(재해사망특약)은 상법 제737조에서 규정한 상해보험의 하나로서 그 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만을 말하고 ‘자살’은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3항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피고 제3항 특약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살’을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단서에서 ‘보험가입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B의 자살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해당 약관 조항

3. 판단

가.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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