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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나208299
사해행위취소 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9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이와 달리 원고가 I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추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인 F이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 원고가 양수한 I의 F에 대한 채권은 F이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채권이 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양수한 I의 F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가액배상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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