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81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1. C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3. 10. 7. 파산 및 면책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9966)을 하여 2017. 1. 2.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2012. 10. 4. 그 소유의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8동 1201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4. 10. 20. 그 아들인 피고가 매수한 서울 도봉구 E아파트 제103동 1602호의 매입자금(5억 2,400만 원)으로 증여하였다.

(2) C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이 2013. 10. 7.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1. 2.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면책결정에 첨부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