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1. C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3. 10. 7. 파산 및 면책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9966)을 하여 2017. 1. 2.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2012. 10. 4. 그 소유의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8동 1201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4. 10. 20. 그 아들인 피고가 매수한 서울 도봉구 E아파트 제103동 1602호의 매입자금(5억 2,400만 원)으로 증여하였다.
(2) C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이 2013. 10. 7.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1. 2.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면책결정에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