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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5 2020고정5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 주고 있다. 5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출금하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11. 14:00경 인천 서구 B건물 3층에서 피고인 아들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이용계좌 특정)

1. 이체확인증, C 거래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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