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의원’ 옆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1. 22:1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로 입간판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야, 씨발, 비켜”라고 소리치며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앞으로 전진하여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4-5회 가량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뒤편 차량이 이동하여 공간이 생기자 후진한 후 앞으로 진행하여 달아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비켜요,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