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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15423
종중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씨의 선조인 F의 후손 중 G을 종시조로, 그로부터 14세 후손인 H를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 B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는 E씨 G의 16세 후손인 I을 공동시조로 하는 J종중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이라고 주장한다.

족보상 기재 원고의 후손들이 기재된 족보로는 임술보(1922년), 갑자보(1924년), 정유보(1957년), 정묘보(1987년), 을해보(1995년) 등이 있다.

임술보(1922년), 갑자보(1924년)에는 K(1850년생)이 절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정유보(1957년)에는 L이 K의 자(子)로 등재되었고, 정묘보(1987년)에도 L과 그 후손들이 등재되었다.

그런데 다시 을해보(1995년)에는 K이 절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적등본과 족보의 비교 제적등본상 피고들의 할아버지인 ‘M’은 N생(‘명치 2년’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하 괄호 안이 진정한 표기)으로 1924. 6. 6. 사망하였으며 한자는 ‘O’이다.

반면, 정유보, 정묘보에 기재된 ‘L’은 P생으로 1924(갑자년). 11. 30. 사망하였으며 한자는 ‘Q’이다.

제적등본상 M의 아버지는 ‘R’, 어머니는 ‘S씨’이고 장남은 ‘T’인 반면, 정유보, 정묘보에 기재된 L의 아버지는 ‘K’, 어머니는 'U씨‘이고, 장남은 ’V‘이다.

제적등본상 M의 처는 ‘W씨’이고 T의 생년월일은 X이며 T의 처는 ‘Y’(Z씨)이다.

정유보, 정묘보상 L의 처는 ‘W씨’이고, V의 생년월일은 AA생이며 V의 처는 ‘Z씨’이다.

제적등본상 M의 손자녀는 AB(1936년생, 남), B(AC, 1940년생, 남), 피고 B(B, 1943년생, 남), 피고 C(1945년생, 남), AD(1947년생, 여), 피고 D(1951년생, 남), AE(1954년생, 여), AF(1959년생, 남)의 6남 2녀로 8남매인 반면, 정유보상 손자녀는 AG(갑술년, 1934년생), AH(사묘년, 1939년생), AI(임오년, 194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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