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08 2020가단2263
임대차보증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