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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622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에 한하여 재판서의 경정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 원심이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에 있는 법령의 적용 중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단독 범행의 점)’ 을 ‘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사기 단독 범행의 점) ’으로 경정한 것은, 제 1 심이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을 바로잡은 것일 뿐 공소사실이나 제 1 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판서 경정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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