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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 2020도13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서의 경정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제1심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죄에 따라 제1심이 단순히 잘못 기재한 부분을 경정한 것일 뿐이어서,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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