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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1후36 판결
[거절사정][집31(3)특,8;공1983.7.1.(707),965]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태극도형과의 유사성 판단시에는 색상 모양 등을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본원상표는 흑색으로 된 2개의 반달형 모양이 백색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종으로 대향되게 배치되고 그 간격밑에는 흑색의 물방울모양의 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반달모양이 유사하다는 사실 외에는 그 색상과 모양이 다른 우리나라 국기의 태극도형과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자가 유사한 도형이라고 하기 어렵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1978년 상표등록원 제7226호로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칭한다)는 반달형 모양을 서로 대칭되게 종으로 배치하고 그 밑에 물방울모양의 점을 결합시켜 구성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10류 소화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자양강장 변절제, 해독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8.9.27 출원하여 1979.10.27 위 상표중 도형이 우리나라 국기도형과 극히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 되었는바, 본원상표를 우리나라 국기와 대비하여 보면 반달같은 두개의 모양을 배한 위치가 종이냐 횡이냐 하는 점과 그 경계선의 흰줄 및 물방울모양의 점이 있고 없는 점등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상 일견하여 유사하거나 직감적으로 태극기를 연상케 하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저촉되는 상표로 인정되어 본원상표등록에 대한 거절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원상표가 태극도형과 유사한가의 여부는 본원상표를 그 색상, 모양 등을 원상대로 태극도형과 대비하여 전체의 외관에서 주는 인상이 유사한 것인가를 관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반달모양만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양자가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흑색으로 된 2개의 반달모양이 흰색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종으로 대향되게 배치되고 그 간격 밑에는 흑색의 물방울모양의 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국기의 태극도형과 유사한 도형이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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