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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5 2014노5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판시 제1죄 : 징역 3월, 판시 제2, 3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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