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0 2017가단609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던 피고 A은 원고로부터 톨루엔을 비롯한 염료 원료를 2010. 4. 6.경까지 공급받았는데, 최종 공급 이후 미지급한 원료대금은 58,155,410원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C’와 같은 주소에 2009. 2. 13. 피고 A이 설립한 회사이다.

다. ‘C’는 2011. 3. 31. 폐업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3. 4. 원고로부터 톨루엔을 공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에게 미지급 원료대금 58,155,4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청구 원인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원료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회사의 대표자 피고 A은 2015. 3. 4. 피고 회사에 대한 톨루엔 공급을 요청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A의 원료대금채무를 피고 회사가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여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피고 A이 ‘C’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C’를 폐업하는 대신 설립한 회사이므로 법인격 남용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피고 회사는 ‘C’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거래처를 유지하는 등 ‘C’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위 채무를 승계하였다. 2) 판단 가 병존적 채무인수 주장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 개인이 해당 채무의 존재를 확인한 것을 넘어 피고 회사가 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arrow